2000.06.05 15:29

안녕하세요 김형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여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의 급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그 금액을 대출과 해약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것으로 보이는데....

2.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외국(임의퇴직금제도)과 달리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무조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노동부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방법에 따라)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고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위으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사용자가 적립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적립금은 퇴직금의 명목으로 적립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대출받고 해약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본인의 적립금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일 뿐이지, 이를 퇴직금과 연계하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처분권한하에 있는 적립금액을 처분한 것에 대해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각서에 대해서 귀하가 어떠한 법률책임을 져야할 것은 아닙니다.

4. 국민연금,의료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납해주었다면 근로자로서느 자신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청구하면 이를 차후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일근로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중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의 회사에 근무한지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 입사 후 1년후부터 퇴직준비금으로 매월 급여에서 20만원씩 공재했습니다.
> 3년 후 회사에서는 반강제로 농협의 거래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해약해다가 보험회사에 넣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에서 하라는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씩 줄어들어 수입이 줄고 생활이 어려워 보험회사에 퇴직준비금으로 약관대출을 받아 썼습니다. 대출을 받다 보니 수입이 거의 없어 갚을길이 없어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 수령해 갔다고 퇴직금 중간 수령에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라는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원도 보탠일이 없는데 그게 퇴직금 중간수령에 속합니까?
> 그리고 저희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 기계를 가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장에서 도급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기에 퇴직금,의보,국민연금,고용보험이 모든것을 수입이 있던 없던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회사측 주장입니다. 이젠 수입이 없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단 한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측 주장에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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