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8:57
사이버노조님! 기억하실지,모르겠는데,퇴직금자동프로그램 으로 질문도,많이 드렸던 사람입니다.오늘 2심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원고인 저와 피고인 ***한데,여러가지를 물어보더군요.
우선 피고인측에서,전에 같이 근로했던 근로자들이 제가,연속근로를 안했다는 증명서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대상이 안된다는 공문서를 증거자료로,제출하였습니다.저도,사업주가 법규를 위반한 법조항과,퇴직금취지 변경신청서를,5월25일날 추가로 제출한 상태였고요. 이 상태에서,피고측이 당시 월급제3명 시간근로자6명 이라면서,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반발하더군요.그래서,저는 정확한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을 재판관에게,제시하였더니,재판관은 일용직근로자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더군요,마지막으로 ,재판관이 피고에게,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하니까, 피고측에선,절대로 저에게,퇴직금을 줄수없다고,하더군요.그래서 결국엔 재판이 6월23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또 실수한것이,아무리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주44시간 아상이되면,상시근로자라고,봐야한다.는 말을 깜박하고,안했습니다.
정말 생가가같아선 각종 근기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련기관에다 알리고,싶지만
현재로선 참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버노조님이 객관적으로 볼때,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리적으로 좋게 이문제를 해결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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