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7:53

안녕하세요 이봉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는 특정회사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약의 형식을 대강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군요.

귀하가 체결하신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이라면야 당연히 사용자측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의 해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도급사업계약이라면 이와는 다릅니다. 계약해지의 예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봉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4월 25일에 한승정보통신이라는 회사와 6월말까지 프로젝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 포함 3명 입니다.
> 그런데 월급을 주겠다는 날짜에 계속 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 라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5월 8일( 계약금 ) 5월 25일 월급.. 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꾸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5월 말일 까지 기다려 보라구 해서 이번에도 기다렸는데 결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직접가보기도 했지만...구두로만 시인할뿐 증빙서류나..계약파기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이 사유로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지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