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1:58
저는 1991년 2월 10일 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 10월 31일 퇴사를하고 임금을 31,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보너스는 200%로고 월급은 1.5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진정서를내고 2달이 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장을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서신이 몇칠전에 왔고 첨부로 소액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제가 알기로는 소액재판은 이천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그리고 노동부에서 퇴직금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산출을 했는데 천만원 가량 줄었읍니다.
자세한 퇴직금을 알고 싶읍니다,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알기로는 사장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벌금만 내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 에 재판을 해서 제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르켜 주싶시요!
저는 4급 지체 장애인 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직장을 쉽게 구할수도 없는 처지고 해서 돈을 받으면 조그마한 가계라도 차릴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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