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6:51

안녕하세요 박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해고라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2. 사용자의 빈번한 자의적, 일방적 해고를 구조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해고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 방법을 사규를 통해 정해놓거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놓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대응방안이라 할까요. 그렇지 않고 빈번한 해고행위에 대해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구제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이후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이른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가 노동부에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퇴직후 14일이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다음과 같은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부정됩니다. (노동부고시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틀을 위반하거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응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차어 회사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기나 배임함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익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써 해고된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5. 퇴직을 하게 되면 먼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1919)에 찾아가 실직신고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6. 근로자의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부는 회사로부터 접수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확인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철수 wrote:
> 정규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도중 대표이사가 갑자기 해고를 하였습니다.근무는 2개월10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고수당은 몇개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주 근무직원을 해고 하고 있는데 피해를 방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노조는 없는 회사입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타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하면서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상 납부하면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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