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6:2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종 4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당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질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만1년을 근무하고도 마지막 월에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단시간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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