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20:05

안녕하세요 안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먼저 평균임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록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성과금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상여금(특별상여금,속칭 인센티브)이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것인가 사업주의 호의적이고 은혜적인 '기타금품'으로 볼것인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 같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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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수당은 비록 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듯 하여도 그 동안 예외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대법76다1408, 1977.1.11)

- "회사가 1976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허여 온 기본급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회사가 1976.11부터 정기적, 계속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를 매년 11월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중략) 이 특별상여금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이나 200%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의 것이라고 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대법82다카342, 1982.10.26)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기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면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16689, 19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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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더라도 귀하가 말씀하시는 목표달성 격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불되는 임금으로 보여지는바,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타수당(자기개발보조금)과 가족수당

자기개발보조금은 전사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족수당은 회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면 이는 '가족수당'본연의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만, 실제 가족의 유무, 그 숫자에 따라 개별근로자마다 달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액수가 많건 적건간에 자신의 가족부양에 보태어라라는 후생복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의 댓가)이라고 보다는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44번 사례<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배영 wrote:
> 안녕하세요!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질의하고져 합니다
> *.질의내용
>
> 1.목표달성 격려금(성과금)
>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대기업)199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사원에게 똑같이 지급함.
> *.목표달성 격려금 지급시 근무일수분만 지급함. 예:상반기(6개월) 지급시 본인이 1개월간 병가등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을경우 출근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슴.
>
> 2.기타수당(일종의 교육비 명목임)
> 현재 회사에서 기타수당(자기개발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월 30,000을 임금봉투에 기재하여 전사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1998년 이전에는 개인발전을 위하여 학원등에 다닐경우 영수증 제출시 제출자에 한하여 30,000원을 지급하던것을 1999년부터 전사원에게 일괄적으로 30,000원을 기타수당(자기개발 보조금) 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3.가족수당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가족수당 지급시 본인분:20,000원과 그외의 가족:배우자:20,000원과 자녀 1人:10,000원을 지급합니다.
> 본인분은 기혼자나 미혼자 전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가족분은(배우자.자녀)기혼자에게만 지급 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시 본인분은 포함되고 나머지 가족분은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위의 3가지가 현재 평균임금 산정에서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누락 되어야될 부분인지 아니면 반듯이 포함되어야될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011-391-0994:안 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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