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3 23:31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8일부터 동아일보 모 보급소에서 6월 23일 까지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첫달에 제가 받은 월급은 12만 몇천원이었습니다.(제가 월급계산한 명세서를 가져오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적지는 못했습니다.) 월급을 받은 날짜는 4월 10일 경이었습니다. 처음 그 월급을 받고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 40일을 일해서 받은 돈이 12만원 정도라니...
월급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출근한 날은 2월 28일이지만 월급계산은 제가 처음 혼자 신문을 배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날은 3월 8일 이었습니다. 제가 길눈이 어두운 탓도 있지만 제가 배달을 하게된 구역은 아파트지대이거나 주택의 구획이 잘 정비된 곳이 아닌 마치 시골 마을 처럼 질서가 없이 이리저리 주택과 공장이 산재한 곳이어서 길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길을 좀더 빨리 익히기 위해 저 혼자 구독자 명단을 보며 길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어쨋거나 보급소에서는 월급계산을 3월 8일 부터 계산해 주었으며 저희 큰어머니 상으로 9~10일 을 결근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하고 3월 8일 부터 3월 말일 까지 계산해서 12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일요일은 휴일이지만 만근을 하지않았으므로 일요일은 계산일수 에서 제하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정도에 출근해서 6시정도까지 신무을 배달하였으며 신문부수는 약
170~180부정도 였습니다. 주어진 코스를 대부분 경유해야 했으므로 신문부수의 다소와 관계없이 두시간 정도는 걸려야 했으며 비가 온날에는 이보다도 30~40분정도가 더 소요되었습다. 제가 받은 월급을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4천원도 안되었습니다. 제가 4월에 첫월급을 받고 인수 인계과정의 월급은 왜 안주냐니까 보급소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국장은 다음달 부터는 수당을 부수당 1200원씩 처주며 인수인계과정의 수당도 처줘서 5만원을 더준다고 해서 두달정도를 더 하게되었습니다.(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다른 신문사는 1300원에서 1500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맞은 구역은 까다로운 코스였습니다.) 제가 마지막달에 받은 월급은 6월 11일부터 6월 23일 까지(13일치) 9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6월 1일부터 23일 까지 계산하여 월급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국장은 오히려 저에게 상식이 없다면 첫달에 더 준 5만원은 4월 10일까지 계산하여 준것이지 인수인계과정의 수당을 준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국장은 단지 월급날자를 10일 당겨 주었을 뿐이지 인수인계과정의 수당을 줄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10일치 월급은 5만원이 더 넘습니다.
제가 거의 4개월을 일해서 받은 월급은 모두 5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읽으시는 분이 짜증이 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급소만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급소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보급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열악한 수당과 인수인계과정의 수당 미지급이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수당 미지급이 합법적이라면 그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맏았던 구역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상당 기간의 길을 익히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구역입니다. 만일 구획이 잘 정비된 아파트 단지거나 주택가 였다면 인수인계기간은 매우 단축되거나 거의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복잡한 구역을 맏았다는 이유로 인수인계기간의 부하를 차별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운다면 그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법이 아닐까요.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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