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3 13:46
저는 안양에 사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임금체불때문에 ... 어머니는 과천에 있는 코메디클럽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주방일을 하셨는데 1년 2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안양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또한 그 단란주점의 사장 '도 징구'라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1500만원을 일할때 빌려준 상태이며 그 돈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모두 합하여 임금까지 3000만원정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빌려준 돈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1년이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일 전에 당사자 두사람이 노동사무소에 출두하기로 되었으나 2시간을 어머니가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아 일하러 가셨고 그바로 뒤에 도사장이 나타나 장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장부에는 2000년 2월 어머니가 그만두기 전에 1,2월에만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적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도사장이 장부를 허위로 조작한게 틀림없습니다. 어머니는 54년 평생 남을 속여 돈을 탐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빌려준 1500만원은 둘째치고 우선 밀린 1400만원의 임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녹음기를 가져가 도사장과 얘기하는 것을 녹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나 그 사람은 어머니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1년 2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그러나 그런 단란주점에서 발급하는 월급명세서나 기타 증명서류등의 증거가 있을리 없습니다. 한편 같이 일했던 웨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임금을 받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웨이터가 만일 노동사무소에 사실을 진술하면 증거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웨이터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능한 빨리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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