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7:19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97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월차휴가일 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여 연·월차휴가의 대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짜와 기간에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서면합의후 취업규칙에도 연·월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연·월차를 부여한다면 휴가일수와 시기, 잔여휴가일수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합의서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월차휴가 대체제도는 그 기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유급휴가일을 특정근로자에게 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집단적 성질’을 가진 휴가실시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개인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때 서면합의에는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정하는 이유, 그 시기, 부서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적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개 근로자별로 연·월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가계획의 작성시기, 사용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운영해온 공휴일, 하기휴가일 등을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월차휴가로 대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휴일의 축소라는 측면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운영시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연·월차휴가는 집단적인 사용보다는 개인적인 청구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휴가를 설정하더라도 전체 휴가일의 50%를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자체적인 제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월차휴가의 대체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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