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3 08:53
안녕 하세요.
전 모 대학에 임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입사하기 (1997년)전에 일년에 한번씩 제계약과 동시 퇴직금을 정산해 줬는데 1998년 1년이 되어서도 지급이 되기는 커녕 아무말도 없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 60세 이후에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법이 바뀌어 2000년 부터는 다시 일년씩 정산을 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제 계약 5개월을 남겨두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전에 일하던 2년의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2년 7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하나도 지급받을수 없는지 좋은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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