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3 02:35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부평구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 1999년 12월 3일에 퇴사한 후 2000년 1월 17일자로 상여금의 강제반납분의 지급, 미지급상여금의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재정산)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 및 고소장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송○○ 근로감독관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검찰의 수사관과 동일하게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자로서 그 직무상 취득하게 된 진정서 및 고소장 등 공문서 사본을 피의자(○○농협)에게 교부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대책을 수립케 할 가능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사건이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 20일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번호:2000가합 4773, 담당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 이전에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본말이 전도된 민사소송을 진정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 진정인들은 공문서(진정서 등) 사본 교부사실을 송○○ 근로감독관이 함구하여 일체 모르고 있다가 피의자(○○농협)가 제기한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번호:2000가합 4773, 담당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소장을 2000년 4월 28일자로 송달받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자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원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정인들이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체불임금내역서) 등 공문서 사본이 교부되어 입증방법(갑 제5호증)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는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 진정인들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송○○ 근로감독관이 그동안 사용자측에 편파적인 조사로 일관하여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앞으로 2000년 3월 27일 "탄원서", 2000년 4월 8일 "고소장(재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조사가 진행중인 터라 더욱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모체(모體)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이며
○ 동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 " 이고,
○ 동법률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 이며,
○ 동법률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위법행위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송○○ 근로감독관의 공문서 유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싶어 감사원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감사원에서 노동부로 이첩되었다는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 향후 이러한 근로감독관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발을 못붙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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