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5:14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깜박했군요. 법률적으로 회사가 법인체라면 법인회사가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법인체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명의로 임금채권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사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지어야할 채무변제의 의무를 자신이 대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니까요..

무기명 wrote: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 있는 회사가
> 흡수 합병으로 인하여 없어진 상태입니다.
> 그래서, 특정 회사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외국 회사의 현지법인
> 역할을 하면서 회사를 꾸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 회사를 상태로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이 자신의 개인명의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각서를 썼더라도 법인의 경우는 법인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 제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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