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00:50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령을 이유로한 하향조정을 금지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서면확정해 놓고 나중에와서 그러한 퇴직금 지급수준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니까, 법정수준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선을 정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노사당사자는 그 수준이하로 낮출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자율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수준이 법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정하였다면 이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법적 수준을 이유로 이를 함부로 하향조정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5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조항(제34조)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조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써준 지불각서를 증거로 민사조정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오너)뿐만아니라 경영담당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에서는 "이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회사라도 그 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국내의 영업소를 관장하는 총괄하는 현지사장도 사용자로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금채무변제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법인회사가 져야하는 만큼 법인회사를 상대로 임금채권의 변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기명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전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면서 사장님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장님이 저에게 예정금액에 2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준다고 약속하였으며 각서에 서명 날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이 퇴직금 일반산정법에 맞지 않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정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인이하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외국현지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현지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 외국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금또는 미지급된 월급에 대하여 현지 사장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요 ??? 꼭 좀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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