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재해발생 또는 퇴직)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맥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퇴직금 계산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그러나 이러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발생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산재요양을 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임금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씁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기간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과 그 요양기간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제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임금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기간 총 90일중 30일동안 산재요양을 받았고 요양전 2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고 요양기간동안 회사로부터 0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3개월의 총급여수령액 200만원 - 0원)/90-30일 = 200/60일 = 33,333원입니다.
4. 아울러 요양기간이 90일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33,333원)을 산정하였더라도 하더라도 그 수준이 통상임금(50,000원인 경우)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그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함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급적 치료종결후 3개월동안 열심히 일하여 평균임금을 높일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방지책이 있사오니 결론적으로 다소의 손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훈 wrote:
> 작업중 다쳐서 산재로 치료를받고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허리입니다.치료 받은후 퇴직하려고 합니다.퇴직금은 손해보지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재해발생 또는 퇴직)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맥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퇴직금 계산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그러나 이러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발생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산재요양을 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임금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씁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기간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과 그 요양기간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제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임금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기간 총 90일중 30일동안 산재요양을 받았고 요양전 2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고 요양기간동안 회사로부터 0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3개월의 총급여수령액 200만원 - 0원)/90-30일 = 200/60일 = 33,333원입니다.
4. 아울러 요양기간이 90일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33,333원)을 산정하였더라도 하더라도 그 수준이 통상임금(50,000원인 경우)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그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함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급적 치료종결후 3개월동안 열심히 일하여 평균임금을 높일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방지책이 있사오니 결론적으로 다소의 손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훈 wrote:
> 작업중 다쳐서 산재로 치료를받고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허리입니다.치료 받은후 퇴직하려고 합니다.퇴직금은 손해보지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