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00:04
안녕하세요 김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재해발생 또는 퇴직)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맥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퇴직금 계산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그러나 이러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발생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산재요양을 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임금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씁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는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기간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과 그 요양기간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제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임금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기간 총 90일중 30일동안 산재요양을 받았고 요양전 2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고 요양기간동안 회사로부터 0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3개월의 총급여수령액 200만원 - 0원)/90-30일 = 200/60일 = 33,333원입니다.

4. 아울러 요양기간이 90일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평균임금(33,333원)을 산정하였더라도 하더라도 그 수준이 통상임금(50,000원인 경우)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그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함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급적 치료종결후 3개월동안 열심히 일하여 평균임금을 높일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방지책이 있사오니 결론적으로 다소의 손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훈 wrote:
> 작업중 다쳐서 산재로 치료를받고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허리입니다.치료 받은후 퇴직하려고 합니다.퇴직금은 손해보지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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