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에 따른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임금이란 기본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수준을 결정하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있는바,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으면 한달에 몇시간 정도를 연장근로하되 그에 대한 댓가는 얼마로 한다든지, 월총수령액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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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라든가 각종수당을 매월 산정하기 복잡한 경우에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이러한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1)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이 명확해야 하고 (무슨 무슨 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고라든가, 서면계약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함) 2) 그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합당한 수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수당이 월급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불명확한 계약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월기본급과는 별도로 월 91.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댓가로 228250원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에 따른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당한 수준에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91.3시간을 기준초과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