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7:34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문의를 드릴려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및 단체협약안의 근로시간을 보여드리게 습니다.
근로계약(정사원)
상기 근로자는 하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한다.(아하 사용자를 "갑" 근로자를 "을"이라 한다)
1.사용계약 기간은 "을"의 정식 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 한다.
2."을"의.........
3."을"의 근로조건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 44시간으로한다.
단,특수직이라 함은 객실,조리,식음,기사,경비,시설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5.임금의 구성은 기본,시간외수당,휴일수당 기타 제수당으로 구분하"을"은 기본급 및상기 기타 재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원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 위의 내용에 통상임금의 ( )원은 사측이 표기안함 *
6....
7....
8.기타 근로 조건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갑이 정한 취업 규칙 및
제규정에 따르기로 하며 이 외에 정함이 없는 것은 현행 근로 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의하기로 한다.

근로 계약서(계약사원)
1. 취업 장소는 ( )로한다.
2....
3.고용 기간은....
4.근로시간은 일 기본근로시간 h 월 기본근로시간 226
연장근로시간 h 월 연장근로시간 91.3
총근로시간 h 월 317.3
(근로시간은 직종에 따라 계약하며 근로시간에는 휴계시간,간식시간,교대시간은 제외한다. 단, 갑의 사정에 따라 적이 조정할수 있다.)
5.을의 일비는 기본급 565000 연장수당 228250 월 793250 으로 하며(일비에는 기본급및 제4항에 정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연장, 휴일수당,야간근로수당등 제법정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이것이 가능한것인지요?*
6...
10.기타 사항 근무조건 2교대 3교대 근무를 한다. ( 단 영업사항에 따라 변경 시행할수 있다) *이것도 가능한지요?*
위의 두 계약서내용 대로 근로계약서 자체가 노동조합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며,포괄임금역산에 의하여 하였다하나 사측의 취업 규칙(아래 내용중)
제 4 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27 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있다.
2. 만 18세 ....
3.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에는 만18세미만인자 및 ...다만,근로자의 동의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근무형태
종업원의 근무형태는 기능부분별 특성과 업무의 성질에 따라 주간근무제,교대근무제및 특수근무제(파트타임)로 할수 있다.

이와 같이 92년에 작성 되어 노동부에 신고된 상태임 그러나, 포괄임금역산및 근무형태가 96년 임금변동이 있으면서 갑자기, 동의없이, 슬그머니 변형되었읍니다. 여기서 주요사실은(96년에는 노동조합이 없었음.98년에 노동조합 생김)임금이 상승되었으나 8시간에서 2시간 포함한 10시간 즉2시간분에 대한것입니다.90만원월급이 100만원 되었지만 풀어보면 10시간짜리 봉급을받는거라 오히려 임금하락부분이 된것입니다.또한 그전에 성수기때 전직원에 시간에 수당 부분이 지급됨. 하지만 사측은 포괄임금역산이라 하며 성수기에만(스키시즌 12월에서 3월 10시간, 비수기 4월에서 11월 8시간을 한다)한다하나 노동부에 신고된 사항이 없으며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근무를 스고 있습니다.
당 노조에서는 이것을 간파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려고 하였으나 98년 회사부도로 회사살리기에 총력을 피어 회사회생의 기틀을 잡았으나 위의 내용대로 정사원과 계약사원과의 엄청난 임금격차및 근무시간및 포괄임금등 무자비하게 실행을 하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사할을 걸고 총력을 걸고 있으나 사측은 근거자료를 재시하라 우리가 노무사한때 알아보니 아무 문제없다등 말장난이나 하여 총 강세로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열학한 노동 환경이라 애로사항이 많아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예로 노동조합에서 99년 11월에 진정을 하여 성실이 이행한다하여 취하를 하였지만 지금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자초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도 사람이 충당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새벽출근 및 퇴근을 하나 출근할수있도록 교통비및 야간식사비도 없어 사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출퇴근 버스를 정상운해 합니다)
사측은 사람을 보충중이라 하나 몇달제 되풀이만하며 또한 충당되어도 열학한 근무조건(야간자라하여 15시간근무시킴)에 몇칠못가 그만둠니다.
앞의 내용중 필요한 관련 자료를 원하시면 곧 올려드릴것이니 앞의 내용을 충분이 검토하시여 각 답변을 부탁드리게 씁니다.
언제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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