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1:22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로금 등

분사가 되더라도 전 회사로부터의 근로계약은 당연히 분사된 회사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이 승계된다는 것(고용승계)는 분사전 회사와의 고용관계 뿐만아니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각종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분사에 따른 위로금이 문제인것 같은데... 분사를 하는 경우, 분사되는 근로자를 위해 분사전 회사 또는 분사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고 당사자(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의 조건으로 몇년이상 근속자는 얼마를 주고 몇년이하 근속자는 얼마를 주고 하는식으로 지급제한을 두는 것은 그것이 사회통념적으로 무리한 것이 아닌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는 사회적 신분,남녀를 이유로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졸자와 고졸자, 재직기간에 대한 '차이'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에버렌드와의 차이

분사전회사와 분사된 회사는 서로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각자의 회사실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사전 약속사항이 분사된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주측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를 물어 당장 사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개별근로자의 미약한 힘을 모아 사용자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의 구성 또는 노조설립을 통해 회사와 대등한 교섭을 하고 이를 통해 약속사항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노조설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OK --> 노조설립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996년에 삼성중앙개발(현 삼성에버랜드)에 그룹공채로 입사를해서 1997년 4월에 군입대로 휴직계를 내고 1999년 6월에 다시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분사가 되었다고 분사를 해야한다고 회사에서 분사를 권유했습니다. 전 분사되기 싫었지만 어쩔수 없이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단 조건은 3년동안 에버랜드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분사되기전에 다른사람들은 위로금으로 3개월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처럼 군대를 제대해서 분사된 인원들은 위로금을 받지못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인사권을 에버랜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분사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분사된 인원들은 위로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분사당시 에버랜드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급여인상에서도 에버랜드와 분사된 직원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두서없이 내용을 적어서 어렵더라도 답변을 꼭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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