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8:35

안녕하세요 최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방학중 쉬는 기간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일용조리사 보조원은 방학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학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년가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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