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00:59

안녕하세요 김성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의 처리 및 퇴직금 또는 임금과의 상계처리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업무책임하에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 귀하의 책임분 또한 무시할바 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의 거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흘, 사전예방조치 주지의 미흡의 책임또한 무시못할 부분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책임부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성환 wrote:
> 저는 95년 (주) 서울 월드라는 동양매직 유통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그후 97년 5월쯤 사장이 부도를 내고 야밤도주 하였습니다. 그때 있던 직원 몇은 다른 회사로 옮김다며 회사를 그만 두면서 동양 매직 직원 도움으로 퇴직금을 받아 나갔고 우리는 추후 퇴사 할때 주겠다고 하였고 그후98년 2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고 퇴직금은 줄수 없다는 식이었읍니다. 그래서 그금액은 거의 포기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는 용산전자 상가에서 동양매직 제품 도매업을 하는 유통회사입니다. 저는 거래처를 관리,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후 IMF 이후 몇몇 업체들이 야밤도주를 하여 수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곳이 2군데 있읍니다.
> 금액(3,600,000)은 그리크지 않지만 제가 담당 하던 곳이라 제가 받을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나 연락할 길이 없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려 하고 있는데 당연히 회사에서는 밀린 미수금건을 짚고 나올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퇴직금에서 금액을 제외 시킬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 보다 몇달전에 퇴사한 직원한명도 같은 경우 였는데 그 직원은 회사의 상무 도움으로 퇴직금을 받아갔읍니다. 내용으 서두가 없어 죄송하고 자세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6.16 463
복직및 퇴직 2005.07.20 463
☞최저임금 계산.. 2005.09.02 463
☞최저임금건으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2005.11.14 463
매주 3일간만 출근하는 직원에 대한 연차갯수 문의 2005.12.03 463
☞퇴직금 2005.12.09 463
주5일제 관련 휴가산정/사용 문의 2006.01.05 463
☞구직활동... 2006.03.25 463
☞통근곤란..실거주지관련 2006.04.03 463
야간근로수당 지급 2006.05.02 463
조기재취업하고도 인정을 못받는 설움좀 해결해주세요 2006.05.24 463
궁금 해서요 2007.01.23 463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62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62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2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62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