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21:55

안녕하세요 김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의 형태가 본조가 있고 본조의 규약에 근거하여 그 산하에 각 지부가 있는 경우, 지부장은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할 것인가, 본조 노조위원장의 임명에 의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 특정한 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조와 지부의 규약을 검토한 속에서 말씀드려야 할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지부의 규약은 복수노조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본조의 규약에 근거한 속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기 마련인데, 본조의 조직과 본조의 규약이 지부의 조직과 지부의 규약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본조의 규약에서는 지부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부의 규약에서는 지부장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는 등 서로 상충하는 경우라면 지부의 관련규정은 본조의 관련규정에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본조위원장을 뽑기위한 대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은채 기존의 대의원으로 본조위원장을 뽑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으나,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지부규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부장을 뽑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선 우 wrote:
> 본조와 지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지부장 선출에 서로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부에서는 조합원이 선거를 하여 지부장을 선출 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본조에서는 지부장 임명은 위원장 고유권한으로 조합원이 뽑은 지부장은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부에서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기존에 있던 지부 규약을 위원장 임명에서 조합원 투표로 계정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학노조연맹규약에는 위원장이 지부장을 임명 하게되어 있어서 조합원이 뽑은 지부장은 위헌이라 듣어 씁니다 꼭알고 싶어 부탁 드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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