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20:52
'사규에 상여금 지급시기와 액수 지급방법을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경우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이 경우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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