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21:06

안녕하세요 김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중 99.10에 제출한 근로자의 사직서가 회사측에 의해 수리가 되었다는 것인지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었다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이후 회사가 이를 수리한 싯점부터 해당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사직의시표시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단 제출한 사직의사표시를 그 당시 철회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측에서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수리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입장이 곤궁해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직은 일단 99.10에 종료되고 동시에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됨으로 99.10이후 00.4 또는 5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99.10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종전의 근로조건(임금과 상여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일방적으로 미지급된 월급여와 약정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99.10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 이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었다면 이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낮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사회인의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희 wrote:
> 저는 모 제조회사에 97.11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 그러나 98년 4.9일로 상호만 변경해서 그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 상여는 받지못하고 계속근무했습니다.
> 그러다 저는 본사로 발령이나(안산) 근무했습니다. 99년 10월까지...
> 그런데 회사가 충북음성으로 이전한다고 하기에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 10월말까지 근무하고 쉬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도전에 사장님이 기계를 빌려주는 대신 그곳에 있는 여직원 급여는 저희 본사소속으로 다 되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저더러 그곳에서 근무여부를 물어 허럭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러나 사전통보도 없이 급여를 10만원씩 깍고 상여도 다른직원들은 지급되는데 저는 쉬쉬하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0.4월이 넘게 5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월에 사직서를 냈기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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