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6:20
저는 모 제조회사에 97.11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98년 4.9일로 상호만 변경해서 그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상여는 받지못하고 계속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본사로 발령이나(안산) 근무했습니다. 99년 10월까지...
그런데 회사가 충북음성으로 이전한다고 하기에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하고 쉬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도전에 사장님이 기계를 빌려주는 대신 그곳에 있는 여직원 급여는 저희 본사소속으로 다 되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저더러 그곳에서 근무여부를 물어 허럭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통보도 없이 급여를 10만원씩 깍고 상여도 다른직원들은 지급되는데 저는 쉬쉬하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0.4월이 넘게 5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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