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20:50

안녕하세요 이인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인철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임금 체납 기간 : 1999년 7월 ~ 2000년 5월 1일까지
> 근무처 : 아이디 커뮤니케이션 (마포구 서교동 소재_전시 및 광고, 이벤트 대행사
> 근무년수 및 직위 : 기획실, 팀장
> 체납내용 : 작년 7월 이후 상기사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 약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어느때 부터 인가 임금지불에 대한 의무를 상실한채 은근히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아갈 수 있게 영업을 뛰도록하여라는 무언의 압력과 직원들에게 조금있으면 임금이 해결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내용의 말을 수 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임금 체불로 직원들은 각자의 개인생활이 엉망이되고 빛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퇴사 2개월째) 사장에게 지급날짜와 임금체불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사직원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도 하겠지만, 1인당 체불임금이 가장작은 사람이 1,000만원 정도 이며, 3명이 합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빛들이 있어 더욱이 체납된 임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개인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납된 임금을 빠른시일 내에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길이 빠르고 확실하다면 그방법이라도 택하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부 직원은 회사 거래업체의 미수금을 개인돈으로 갚아 준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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