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6:04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 체납 기간 : 1999년 7월 ~ 2000년 5월 1일까지
근무처 : 아이디 커뮤니케이션 (마포구 서교동 소재_전시 및 광고, 이벤트 대행사
근무년수 및 직위 : 기획실, 팀장
체납내용 : 작년 7월 이후 상기사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 약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어느때 부터 인가 임금지불에 대한 의무를 상실한채 은근히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아갈 수 있게 영업을 뛰도록하여라는 무언의 압력과 직원들에게 조금있으면
임금이 해결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내용의 말을 수 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임금 체불로 직원들은 각자의 개인생활이 엉망이되고 빛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퇴사 2개월째) 사장에게 지급날짜와 임금체불 확인서를 요청하였으
나 현재까지 퇴사직원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도 하겠지만, 1인당 체불임금이 가장작은
사람이 1,000만원 정도 이며, 3명이 합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빛들이 있어 더욱이 체납된 임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개인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납된 임금을 빠른시일 내에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길이 빠르고 확실하다면 그방법이라도 택하고 싶습니
다. 부디 좋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부 직원은 회사 거래업체의 미수금을 개인돈으로 갚아 준것도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빠른시간내에 노조 설립하기 2000.06.15 492
Re: 빠른시간내에 노조 설립하기 2000.06.17 524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6.15 438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6.17 448
권고사직과대기발령 2000.06.15 713
Re: 권고사직과대기발령 2000.06.18 851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당해서요..... 2000.06.15 419
Re: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당해서요..... 2000.06.18 514
산재 2000.06.15 431
Re: 산재 2000.06.18 441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0.06.14 476
Re: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0.06.15 499
단체협약 해석에 관하여 2000.06.14 520
Re: 단체협약 해석에 관하여 2000.06.15 449
답변고맙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요 부탁합니다. 2000.06.14 474
Re: 답변고맙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요 부탁합니다. 2000.06.15 449
궁금합니다 2000.06.14 408
Re: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2000.06.15 2268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2000.06.14 439
Re: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5인미만의 사업장) 2000.06.15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5762 5763 5764 5765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