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20:47

안녕하세요 김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는 이유조차 성립되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자체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징계의 양정도 근로자의 과실에 비해 상당한 것이라며 이는 인사권의 남용에 다름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지만 1)사유가 부당하거나 2)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 경우와 5인이하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싫다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부당한 해고이지만, 해고는 인정하겠다. 다만, 해고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수당을 달라"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문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50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4. 귀하가 말씀하신 피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제공의 여부를 따지고 그 근로행위 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계약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까지 보상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김혜숙입니다. 저희엄마의 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엄마는 얼마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회사는 아림산업이라고 리모콘 인쇄하는 곳인데 저희 엄마는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 인쇄실 사장은 저희 엄마를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그냥 해고해 버렸습니다. 이게 4번째 입니다. 계속 참아 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수 없어 올립니다. 그 사장은 필요할때 부르고 필요없을때 짜르고 맘대로 입니다. 월급은 일당제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장이 일하기 싫거나 사적인 일로 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데 저희 엄마가 그 회사에 다닌다고 아빠혼자서 일을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농사를 아주 적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퇴직금도 달라고 하니까 그 사장이 왔다갔다해서 안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맘대로 짤랐는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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