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9:46

안녕하세요 김상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6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서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 배후자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유급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제도는 없으며, 다만, 최근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오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남자근로자에게도 그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7일의 유급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빨라야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균 wrote:
> 저는 조만간 출산을 할 예정에 있는 직장인 입니다.
> 금년에 취업해서 년차가 없고 회사 설립이 얼마되지 않아 사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처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없다고 휴가를 그것도 특별하게 2일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전 바뀐 법에는 출산휴가가 7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은 그 법에 적용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안에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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