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1:57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부친(67세)께서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작업을 하던중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봉숭아뼈가 부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건축주와의 면담결과입니다. 건축주는 건축업자와 계약하여 공사하고 있으니
건축업자와 모든 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치료비, 신체적 보상, 치료기간의 임금 등.

수소문 하여본 결과 건축허가서에는 시공방법은 직영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업자는 건축
면허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건축업자는 "배째라'하는 식이죠

빈약한 살림에 사고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건축주와 건축업자는 서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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