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2 18:11

안녕하세요 신인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에 대한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그 초과근로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시간급임금 3125원에다가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분 50% 1562.5원을 합한 금액인 4687.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4.5%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4.5%를 부담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에 부담토록 하였다면 회사측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의료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가족이 이미 지역의보에 가입하였거나 가족의 일부가 여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별도의 피가입자가 됩니다.

3. 귀하의 회사가 일단 규모가 있는 회사로 추정되는바, "임금차액분, 과다공제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해명해주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은근히 압력을 넣어도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임금체불이 아닌, 업무당사자의 책임에 의한 체불임금사건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조치하십시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확한 임금내역을 요구했다는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겠죠. 이럴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수당은 최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여야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0,31,32번 사례 <부당해고 구제실무>를 참조하시고
해고 및 해고수당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인섭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창원에사는 25세 신인섭이라고합니다.
> 이렇게 글을 드리는건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
> 저희 어머니께서는 4월 1일 부터 창원공단 모 중공업에 6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 들어가셨습니다. 총무부 영성반소속 잡역부로 약 25명의 근무자중 7명이 계약직 근무자이고 어머니와, 같이 들어간 다른한분 즉 2명이 여자입니다.
> 그런데 어제 두번째 월급 명세서를 가져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 제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
> 어머니께서는 친구분과 함께 입사를 했고 특별히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날 외에는
> 다 출근하셨습니다. 당연히 친구분과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 다른 아주머니께서는 5만원 이상을 더 받으셨다고 합니다.
> 그리고 계약서 상의 임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 10여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 또한 급여 명세서는 엉터리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
>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에 일당 25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 명세서에는 27000여원으로 나와있구 다른 내용도 대충 끼워 맞춘것 같았습니다.
> 오히려 월급을 더많이 받은 친구분은 일당이 23000원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 또한 첫달에는 고용보험조로 6천여원밖에 공제 하지 않았는데
> 이번달에는 보험료와 국민연금조로 총 99,270원을 공제했습니다.
> 실 수령액은 63만여원 밖에 안되는데...
> 이런 임노동자의 월급에서 공제액이 15%이상이나 되다니.....
>
> 제가 봐도 이상해서 계산을 해보니 제 계산이랑 월급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군요.
> 거기다가 지난달 그러니까 4월분 임금역시 차이가 많이 나구요.
> 제가 이상해서 제 계산내용을 인쇄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 내일 가져가서 회사에서 확인을 해보라구요.
>
>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 회사에 가서 다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 첨엔 담당자가 근무기록카드를 잘못그어 하루치 일당이 빠져서 그렇다고 했답니다.
> 그리고 잔업도 하루 1시간씩만 계산했다고 합니다.
> 그렇지만 하루 일당이 빠져봐야 2-3만원빠지지 어떻게 10만원이나 차이나냐고 따지셨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럼 하루치 일당을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답니다.
> 싫다고 했더니 이틀치까지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확히 일한대로
> 달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리고 정확한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까 내일 준답니다.
> 그리고 기존에 받은 월급 명세서는 도로 회사에서 가져갔고 내일 처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
>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학교를 다니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 그나마 뒤늦게 한글을 깨쳐 글을 읽으실 정도입니다.
> 처음 입사해서 고용 계약서를 쓸때 그점을 발견한 회사측에서 무식하다싶어
> 속이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
>
> 솔직히 어머니께서 바라는건 일한 만큼의 댓가일 뿐입니다.
> 회사에서 정확한 임금을 안주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둘러대기 식으로
> 나올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
> 죄송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글이군요.
> 정리를 할께요
>
> 1
> 먼저 계약서 상에는 1일 8시간 근무에 일당 25000원(기타 보너스, 수당 포함)으로
> 되어있는데 어머니께서는 하루 10시간 일하십니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 기본근무만 하시지만 일당은 똑같이 25000원이구요.
> 시간외 근무는 일반적으로 150%를 주던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 아니면 따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 어머니의 계약서에는 기타 연장수당에 관해 언급이 없던데 그럼 평상 근무의
> 시간급(3125원 = 25000/8) 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
> 2.
> 월급이 6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국민연금을 5만원 이상 공제를 당했습니다.
> 정말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건가요?
> 그리고 형이 이미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가족이 모두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 다시 3만원이상의 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 총 공제액이 급여의 15%가 넘게 공제되는게 당연한건가요?
> 명세서에 그렇게 나와있지만 일당이나 근무일수, 잔업수당등의 내역이
> 엉터리로 되어있어 이것 역시 의심이 갑니다.
>
> 3.
> 임금이 잘못나왔다고 따지면 그냥 다음달에 주겠다고 무마시켜버리는게 예사인데
> 그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기는 하는지요?
>
> 4.
> 임금이 부족하게 나왔는데도 회사에선 못준다고 버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 특히나 이미 수령한지 한달이 넘은 지난 임금의 경우는요..
>
> 5.
> 임금 문제로 회사측과 트러블이 생길때 만약 다른 규정을 들어
> 고용계약을 파기하고 해고를 시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 ..........
> 어머니께선 천추에 한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놈의 무식이라는것이....
>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 답신 다시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 neosis@dream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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