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0 11:20

안녕하세요 김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상호나 사장이 바뀐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서로다른 법인체간에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종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고 새로운 회사로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형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상여금 및 임금은 그것이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이상,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을 미룰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자의 주의부족으로 귀하의 상황설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 상기와같이 원칙만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032-675-0407 담당 홍보국장 심재정)

김상희 wrote:
> 답변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1997년 11월 A회사입사.98년1월 부도,B로 상호변경(대표자 변경)연결,계속근무
> 4.8일자로 입사처리후 99년 10월까지 근무(안산). 충북으로 회사 이전관계로 사직서 제출.
> 퇴사후 집에있는데 과장님연락 A 사장님실 근무 희만여부 묻고 허락하에 근무.기계대여조건으로 그쪽 여직원은 계속 본사에서 연결되어 급여 및 의보,고용,국민연금 소속되었음
> 그러나 사전통보없이 급여삭김.10월경 퇴사처리안되고 계속 연결.
> 충북으로 이전후 상호 C로변경. 의보,고용,국민, 다 연결되어 적용.
> 상여도 저만 지급안되고 다른직원은 지급,비밀로 하라함. 나중에 여직원통해 알게됨
> 퇴직급도 10월로만 정산된다하고 아직까지 미지급되었음. 전 2000.5월까지 근무. 4월까지
> 근무시 퇴직금 정산되는걸로 알고있었음. 바빠서 퇴사처리 안되었다함. 궁금한것은
> 급여삭감분,상여 미지급분,퇴직급 받을수 있나.
> 질문하면 귀찮아함. 서류원하면 안주고 그럼..
>
> 꼭 부탁드려요.. 진정서 제출할수 있는지. 처리가 확실히 되는지...전 사전연락없기에 그냥 질문만하고 그러는게 어디있냐 라고만하고...회사에서는 뭐가 어디있냐는 식으로 자기방식대로 설명하고 고발하라면하라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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