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5:26
답변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997년 11월 A회사입사.98년1월 부도,B로 상호변경(대표자 변경)연결,계속근무
4.8일자로 입사처리후 99년 10월까지 근무(안산). 충북으로 회사 이전관계로 사직서 제출.
퇴사후 집에있는데 과장님연락 A 사장님실 근무 희만여부 묻고 허락하에 근무.기계대여조건으로 그쪽 여직원은 계속 본사에서 연결되어 급여 및 의보,고용,국민연금 소속되었음
그러나 사전통보없이 급여삭김.10월경 퇴사처리안되고 계속 연결.
충북으로 이전후 상호 C로변경. 의보,고용,국민, 다 연결되어 적용.
상여도 저만 지급안되고 다른직원은 지급,비밀로 하라함. 나중에 여직원통해 알게됨
퇴직급도 10월로만 정산된다하고 아직까지 미지급되었음. 전 2000.5월까지 근무. 4월까지
근무시 퇴직금 정산되는걸로 알고있었음. 바빠서 퇴사처리 안되었다함. 궁금한것은
급여삭감분,상여 미지급분,퇴직급 받을수 있나.
질문하면 귀찮아함. 서류원하면 안주고 그럼..

꼭 부탁드려요.. 진정서 제출할수 있는지. 처리가 확실히 되는지...전 사전연락없기에 그냥 질문만하고 그러는게 어디있냐 라고만하고...회사에서는 뭐가 어디있냐는 식으로 자기방식대로 설명하고 고발하라면하라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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