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0 09:11

안녕하세요 이은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홈페이지 노동OK 자료실을 방문하여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물책임의 주체는 1) 분실자인 입주자 자신과 2) 입주자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주민이 직접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위탁관리회사)가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른 분실물의 손해배상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지 위탁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사)에게 고용된 경비원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가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1) 우선 입주자 자신과 입주자와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사가 건물관리계약서에서 명시된 사항(건물내 복도에서 분실된 것까지 책임지어야 하는지 등)에 따라 그 책임을 연대하여 지어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사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과실이 입증되는 범위안에서 관계법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부분만큼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입사시 작성한 손해배상각서는 단지 "업무상 손해발생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일하겠으며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각서에 배상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분실물 발생 예상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정도, 사건의 정황, 물건분실의 책임주체, 아파트경비관리원의 해당물건 관리의 정도 등에 따라 손해해야할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행 wrote:
>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데.. 최근에 아버님 관리소관인 아파트에서 주인이 잠깐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놔두어 분실하고선.. 그날 근무자인 아버님께 배상하라고 하는데..너무 억울한 경우입니다. 자전거는 고가(약300만원:주인주장)고, 관리업체에서 주는 서약서(관리아파트의 물건 분실시 배상한다)에 서약도 하셨답니다.
> 아버님의 한달 급여가 50~60만원 남짓인데.. 약50~100만원을 배상하라니..너무 불공정 서약 인듯 합니다.. 윗글에 대해 조언을 부탁하오니, 빠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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