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4:11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데..
최근에 아버님 관리소관인 아파트에서 주인이 잠깐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놔두어 분실하고선..
그날 근무자인 아버님께 배상하라고 하는데..너무 억울한 경우입니다.
자전거는 고가(약300만원:주인주장)고, 관리업체에서 주는 서약서(관리아파트의
물건 분실시 배상한다)에 서약도 하셨답니다.

아버님의 한달 급여가 50~60만원 남짓인데..
약50~100만원을 배상하라니..너무 불공정 서약 인듯 합니다..

윗글에 대해 조언을 부탁하오니, 빠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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