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0 08:38

안녕하세요 박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각서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사오니 사용자측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외국(임의퇴직금제도)과 달리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무조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노동부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방법에 따라)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고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도 '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관계에서 체결된 법수준이하의 근로계약을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존립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법률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쓰는 것-은 법률적으로 원인무효입니다.

4. 사용자가 그러한 각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및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 위의 답변내용을 잘 편집하여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경 wrote:
> 궁금합니다??
> 전 모대학에서 계약직으로 2년 7개월을 근무했는데 혹시 계약서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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