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0 11:00

안녕하세요 박귀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우선 간단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죠.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1.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빼고 근로자수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전체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제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이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할증)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현행 법래로 한다면) 퇴직금을 안주어도 되고, 연장근로를 법정제한없이 당사자의 동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시간급을 주어야 하지만 그 시간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익명으로 사업장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받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은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법상 5인미만의 사업장은 의무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무가입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록한 노동계가 매년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는 이유도 귀하의 처지와같은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퇴직금제도,연월차휴가제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해고및 해고수당제도등이 적용안되는 현실때문입니다. 보다 노력하여 하루빨리 사업장 규모의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도록 투쟁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귀자 wrote:
>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 궁금한 점이 많아도 어디 가서 알아볼수도 없었는데 정말 다행이예요. -저희 회사는 조그마한 자판기 회사입니다. 사원은 사장님 빼고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각 개인이 가입되었다느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전혀 국가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의 본봉은 360,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수당입니다. 기본본봉이 따로 책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회사닌까 사장 맘인지...,궁금합니다. 의료보험 가입도 하자고 직원들이 몇번이나 건의를 한 사항인데 세금 때문에 보류 , 퇴직금 여부 또한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말만 거듭 할 뿐입니다. 아침 8:30분 출근 퇴근은 제가 7:00시 남자 직원들은 보통 8~9시 그리고 한달에 한번 일요일 근무합니다. 일요일 근무 하게 되면 1일 급여의 1.5배를 지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네요. 상당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희 복지관 관규 좀 보고 늦게 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0.06.15 480
Re: 저희 복지관 관규 좀 보고 늦게 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0.06.15 464
이런경우는 공상,산재가 아닌지? 2000.06.15 575
Re: 이런경우는 공상,산재가 아닌지? 2000.06.15 1117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2000.06.15 470
Re: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2000.06.17 478
다시..... 2000.06.15 530
Re: 다시..... 2000.06.17 424
빠른시간내에 노조 설립하기 2000.06.15 492
Re: 빠른시간내에 노조 설립하기 2000.06.17 524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6.15 438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6.17 448
권고사직과대기발령 2000.06.15 713
Re: 권고사직과대기발령 2000.06.18 851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당해서요..... 2000.06.15 419
Re: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당해서요..... 2000.06.18 514
산재 2000.06.15 431
Re: 산재 2000.06.18 441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0.06.14 476
Re: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0.06.15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5760 5761 5762 5763 5764 5765 5766 5767 5768 57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