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2 19:15

안녕하세요 이상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먼저번 질문내용이 어떤 것이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어떤 상담내용이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중노위 구제명령 볼복)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인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에 사용자가 중노위 결정사항을 불복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지만, 노조활동과의 관계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징계(해고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 2항 단서조항에 따라 중노위 결정 불복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사용자의 불복행위에 대한 부당징계(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미지급금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아 wrote:
> 안녕하세요
>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경우 중노위의 구제명령 불복에 대한 이행명령권을 할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중노위에서 구제명령을 하였어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민사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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