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경우 중노위의 구제명령 불복에 대한 이행명령권을 할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중노위에서 구제명령을 하였어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민사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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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경우 중노위의 구제명령 불복에 대한 이행명령권을 할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중노위에서 구제명령을 하였어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민사소송까지 해서 승소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