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2 18:34

안녕하세요 홍동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님의 병환으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골다공증과 업무상재해(산재)와 연관된 자료를 찾아봤지만, 귀하의 경우 그리 쉬울것 같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구성성분인 칼슘이 점차 소실되면서 뼈속에 많은 구멍이 생겨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질환으로 여성의 경우 폐경이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개 50대전후 어머님의 연령대의 여성에게서 갱년기 장애의 질환, 골격계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96년도 '엘지전자 여공사건'(엘지전자에서 유기용제 과다노출로 20대여성이 폐경기가 발생하고 부수적으로 골다공증의 현상을 유발하여 산재판정받은 사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어머님의 구체적인 작업형태와 작업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겠습니다만, 어머님 연령대의 여성에게는 흔히 발병되는 것으로 이를 업무상 재해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례적으로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를 신청할 경우, 업무상재해와는 무관하고 폐경기 이후 유발되는 자연스런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을 확율이 높을 것입니다.

2.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됩니다. 요양신청서는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요양신청서에 회사가 '업무상재해임을 확인하는 공간'이 있어 회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동료의 진술서와, 회사의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도 필요합니다.)

산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 관련질병이 업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하는 소견-입니다.

산재를 신청한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개의 사용자의 경우 산재발생을 꺼리기 때문에 회사의 협조를 얻는 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3. 기타 업무상질병 및 산재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르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동욱 wrote:
> 안녕하세요.. 노총님. 또한번.. 질문을 던지는 군요... ^^;
> 다름이 아니라,
> 저희 어머니는 10년동안 목재회사 (개인사업자이며, 산재는 가입된 상태임)에서 나무들을 선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앉아서,
> 목재를 고르기 때문에 팔이 특히 아픈상태였습니다.
> 출근시간은 평일 08:30 - 18:30까지, 토요일은 08:30 - 18:00까지 이었으며, 중식은 13:00 - 14:00까지 였습니다.
> 여자로써는 상당히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머니까 몸이 너무 아프셔서 정형외과를 방문한 결과 골다공증이란 판정이 나왔으며. 그 또래의 나이보다 5년정도 앞섰으며,
> 약간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왼쪽팔) 제가 판단할때 어머니의 병은, 과중한 업무에의한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어,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면?
>
> 그래서, 노총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산재신청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십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또한, 산재를 신청하며,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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