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2 19:28

안녕하세요 이상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임신)을 관계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있기 때문에 출산관계라면 출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로도 충분한 것이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사직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용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3개월) 회사를 자진해서
>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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