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15:14

안녕하세요 김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중이건 정상업무활동 기간 중이건 관계없이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거나 회사의 상호가 바뀌거나 업종이 바뀐다할질라도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바뀌었다면 바뀐 사용자와 교섭을 하면되고, 회사의 상호가 바뀌었다면 노조의 명칭도 나중에 총회를 통해 바꾸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미 wrote:
>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올 2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12차례의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국 조정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조정 기간중 위원장을 해고 하는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6월 2일파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파업 하루만인 6월 3일에 회사는 돌연 직장폐쇄를 하였고 지금 사장은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쟁의 기간중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또 만일 업종과 상호까지 변경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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