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13:25

안녕하세요 김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휴업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의 얻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잇다"고 정하고 잇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한 사용자의 '정당한 휴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경우 휴업기간 중의 근로자의 생계문제를 고려하여 그 휴업하는 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반드시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는 이른바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즉 1일을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며 단 1시간을 휴업하여도 동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측에 휴업한 기간동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불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숙 wrote:
> 안녕하세요? 답변을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올립니다.
> 저희 엄마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장이 맘대로 일하기 싫거나 급한일로 인해서 근무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 못한것은 사장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은 봉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5개월전에 받지 못한 검사수당이 있습니다. 오래지난것이라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만약 위사항에서 다 받을수 있는데 사장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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