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2:41

안녕하세요 김준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도급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만 도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자와 원청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ㄴ디ㅏ.

귀하의 질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식 wrote:
> 저희 회사는 대형호안블럭 제조업체로서 제품의 대형화로 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지원을 가라고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형식적인 도급을 하는 회사라 2공장에서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대형화로 생산량 감소로 있는 사람도 할일이 없어 벌이가 않되니 그건 당연하지요.
> 저 또한 2공장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사장이 강제로 가라고해서 갔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을길이 없다는거죠. 일이 없어 모두 퇴사를 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도급 책임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도급 책임자는 벌이가 없으니 사람을 쓰지 않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강제로 사람을 지원받으라고 했으니 회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98년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이제와서 20만원 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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