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3 23:07
저희 회사는 대형호안블럭 제조업체로서 제품의 대형화로 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지원을 가라고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형식적인 도급을 하는 회사라 2공장에서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대형화로 생산량 감소로 있는 사람도 할일이 없어 벌이가 않되니 그건 당연하지요.
저 또한 2공장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사장이 강제로 가라고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을길이 없다는거죠. 일이 없어 모두 퇴사를 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도급 책임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도급 책임자는 벌이가 없으니 사람을 쓰지 않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강제로 사람을 지원받으라고 했으니 회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98년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이제와서 20만원 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2019.09.26 463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63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6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3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3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22.12.15 463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6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0.05.22 463
근로자 파견제도에 관해 2000.06.23 463
상여금 (97-99년)반납금 받을수 있는지 여부 2000.07.12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