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2:33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조건
아마도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근로자(속칭 일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급제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월급직 근로자,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이내 또는 1주 44시간이내의 근로시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단지 일용직일뿐이지 흔히 말하는 정상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일(제54조) 월차휴가(제57조) 연차휴가(제59조)제도와 퇴직금(제34조)는 당연히 적용받아야 합니다.

2. 다만 상여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의 사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상여금에 관한 특정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지불되어야 할 것이지만, 설령 당사자간에 상여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귀하의 처지와 같은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거나, 사규에 귀하의 경우와 같은 처지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 주휴일와 국경일의 차이

엄격히 말해 우리나라의 일반사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장인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2가지입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휴가입니다.

흔히들 각종 국공휴일도 휴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니며 다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사기업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에게 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사기업체에게는 자체의 사규에 '개천절, 광복절 등에 쉰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사규에 따라 쉬는 '임의휴일'(상기의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쉬는 휴일)입니다.

그러나 사규에서 국공휴일도 쉬도록 정하고 있으면 이는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노사간에 사규를 통해 쉬기로 정한 것이니까, 이러한 국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일에 근로한 것과 똑같이 당일분의 당연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겠죠.

따라서 이러한 국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먼저 사규상으로 쉬도록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주휴수당,연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것이며 국공휴일 유급근로수당과 상여금은 사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당연히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 명 wrote:
> 저는 아르바이트로 작년6월부터 한 중소기업체(130명규모)에서 시급제에 가까운 일용직으로하루 8시간 이상씩일을 해왔습니다.지금까지 1년간 일을 해오면서 월차,주차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법적으로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일용직에게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사규에 정한바가 없으면 상여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사를 8월쯤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하면서 위에 명시한 각종 수당(월차,년차,주차)과 퇴직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 회사에서는 거부할것이 당연하기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 그리고 주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주1일만 주차 수당으로 들어 가는지 아님 국경일도 유급휴일로 들어가는지, 저같은 일용직의 경우 어떤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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