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르바이트로 작년6월부터 한 중소기업체(130명규모)에서 시급제에 가까운 일용직으로하루 8시간 이상씩일을 해왔습니다.지금까지 1년간 일을 해오면서 월차,주차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법적으로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일용직에게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사규에 정한바가 없으면 상여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사를 8월쯤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하면서 위에 명시한 각종 수당(월차,년차,주차)과 퇴직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 회사에서는 거부할것이 당연하기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주1일만 주차 수당으로 들어 가는지 아님 국경일도 유급휴일로 들어가는지, 저같은 일용직의 경우 어떤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주1일만 주차 수당으로 들어 가는지 아님 국경일도 유급휴일로 들어가는지, 저같은 일용직의 경우 어떤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