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5 02:02

안녕하세요 wybai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초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급하게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제출방법은 준비서면의 제출에 준합니다. 따라서 재판변론전까지 법정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며, 일부 소송을 질질끌고자 하는 경우나 준비서면의 내용이 많은 경우,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항소장에 날인된 사측의 인장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직인이 아닌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인장인 경우, 과연 그 항소장의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은 저희 상담소의 역량부족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ybaik wrote:
> 초심지노위, 중노위, 제1심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모두 이사장의 부당해고 판정 및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질적으로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 1. 항소이유는 추후제출하겠음으로 하였습니다. 추후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2.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초심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의 소장등 모든 문서에 사용한 인장은 부당해고 처분시 날인되었던 이사장의 직인이었는데 항소장에 날인된 인장은 지금껏 사용한 직인이 아닌 이사장의 재무인감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인장은 부당해고 처분을 한 직인이 아니므로 무효된 인장으로 항소가 무효(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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