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지노위, 중노위, 제1심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모두 이사장의 부당해고 판정 및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질적으로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1. 항소이유는 추후제출하겠음으로 하였습니다. 추후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초심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의 소장등 모든 문서에 사용한 인장은 부당해고 처분시 날인되었던 이사장의 직인이었는데 항소장에 날인된 인장은 지금껏 사용한 직인이 아닌 이사장의 재무인감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인장은 부당해고 처분을 한 직인이 아니므로 무효된 인장으로 항소가 무효(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1. 항소이유는 추후제출하겠음으로 하였습니다. 추후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초심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의 소장등 모든 문서에 사용한 인장은 부당해고 처분시 날인되었던 이사장의 직인이었는데 항소장에 날인된 인장은 지금껏 사용한 직인이 아닌 이사장의 재무인감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인장은 부당해고 처분을 한 직인이 아니므로 무효된 인장으로 항소가 무효(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