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7 11:06
안녕하십니까?
근로 조건 결정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하에 자유의사에 의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있고, 또한 근로 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만 07시에 출근하여 16시에 퇴근 , 13시 출근 22시 퇴근 , 22시 출근 07시 퇴근 등의 시간표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여 4일에 한번씩 변경되는 등 불규칙하고, 생활적, 시간적, 생체적 리듬이 깨지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버스가 있음에도 시간 표를 위와 같이 짜놓고 각자가 알아서 출근 하고 있음. 단 0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자는 출퇴근 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이지만 시간을 비합리적으로 짠 부서는 교통비 지원 및 출퇴근 버스 혜택도 없습니다. 또한 22시 출근 07시 퇴근자는 중식 및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부적합여부를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항목을 발취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여러번 수정하여 전혀 문제없다는 회사의 근무 방법을 쉽게 보도록 한것 입니다.
위에 언급한 비합리적인 근무자에 대한 주간 근무계획표를 파일로 추가 입력하려 하였으나, 입력이 되질않아 팩스(032-671-5139)로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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