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10:26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분사 과정에서 상여금을 지난 회사보다 낮춰서 계약을 하게 한 이유는 '고통분담'이라는 의도에서 였었습니다.

당시 이의를 제기했을때 관리부장의 답변은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치만 700%로 해놓고 상여금을 지급 못하는 것 보다는 400%로 해놓고 그 금액이나마 사원을 위해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모든 사람이 400%로 상여금을 받는 것처럼 속여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놓고서는, 알고보니,
사원, 대리급은 99년 분사 이후 전부 97년 연봉보다 연봉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장급들은 700%로 계산하여 오히려 97년 연봉보다 무려 6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통분담'이라는 얘기인지요?
상여금이 깎이므로 퇴사를 하겠다는 사원들에게 고통분담 운운해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윗사람들은 뒤로 쉬쉬하며 월급을 올려받는 것은 일종의 '사기'행위가 아닌지요?

뿐만아니라 99년도에 제가 속한 부서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해서 부서자체를 없애겠다고 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부서장만 제외하고 전 부서원들이 전부 그만두었습니다만, 알고보니, 서류상에는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점수가 나쁜 사람에 한해 개인별로 면담한 후 희망 퇴직자에 한해서 퇴직을 시킨 것으로 서류가 위조되어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별 면담 절차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익을 못내는 부서라는 이유로
부서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부서원 전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부서장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그 회사는 항상 사원부터 자르고 부서장은 남겨놓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었습니다.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퇴사한 어떤 차장님이 그 회사에게
400%로 계산된 퇴직금의 일부, 근무한 개월수만큼의 700% 상여금의 지급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순순히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노총에서 답변주신 것 처럼 계약이 유효하면 순순히 지급을 했을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분명히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 지급을 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한 것인지요?
지급을 받은 차장님의 얘기는 '원래 근로 계약보다 하향 조정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근로조건의 저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따라서 만약 저도 진정서를 내거나, 최고장을 보낸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바쁘신데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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